2013년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등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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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1,941회 작성일 13-11-30 11:20본문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에 따라
①2012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중 상위 10% 이내에 해당되는 사업장
(요양결정일 기준, 재해자 2명 이하 제외),
②2012.1.1~2012.12.31 기간 중 산업재해로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 사업장으로서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8개소는 '11년 발생),
③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2010.1.1~2012.12.31 기간 중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④2012.1.1~2012.12.31 기간 중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2개소는 ‘11년 발생)을 각각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붙임 2013년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등 공표
①2012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중 상위 10% 이내에 해당되는 사업장
(요양결정일 기준, 재해자 2명 이하 제외),
②2012.1.1~2012.12.31 기간 중 산업재해로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 사업장으로서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8개소는 '11년 발생),
③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2010.1.1~2012.12.31 기간 중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④2012.1.1~2012.12.31 기간 중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2개소는 ‘11년 발생)을 각각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붙임 2013년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등 공표
첨부파일
- 보도자료_명단(붙임).hwp (168.5K) 17회 다운로드 | DATE : 2013-11-30 11: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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