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우수사진(외국인 노란 안전모)

2013.06.13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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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색 안전모 착용 근로자 모두 외국인입니다.

그 밖에 안전에 취약한 신규 채용자, 고령자, 부녀자 등에 대하여
별도 안전관리를 위해 색상 안전(안전모, 조끼, 안전통로 등을 색깔로 구분)을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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