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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제·개정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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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1,758회 작성일 12-07-2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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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도급사업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인의 근로자를 위하여 위생시설 설치장소를 제공하도록 하고, 새로 채용되는 건설 일용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ㆍ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0968호, 2011. 7. 25. 공포, 2012. 1. 26.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545호, 2012. 1. 26. 공포, 2012. 1. 26.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에 설치하여야 할 방호장치의 범위를 조정하고 타워크레인 안전검사의 면제 주기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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