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201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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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2,460회 작성일 13-04-11 13:58본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부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신설ㆍ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이 개정(고용노동부령 제71호, 2012. 12. 21.공포, 2013. 1. 1. 시행)되어 컨테이너크레인운전기능사 자격이 신설됨에 따라 그 동안 기중기운전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컨테이너크레인 조종업무를 할 수 있었던 것을 컨테이너크레인운전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일부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신설ㆍ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이 개정(고용노동부령 제71호, 2012. 12. 21.공포, 2013. 1. 1. 시행)되어 컨테이너크레인운전기능사 자격이 신설됨에 따라 그 동안 기중기운전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컨테이너크레인 조종업무를 할 수 있었던 것을 컨테이너크레인운전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 351694_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개정20130329고용노동부령80호).hwp (32.0K) 28회 다운로드 | DATE : 2013-04-11 13: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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