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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제·개정법령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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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2,493회 작성일 13-10-2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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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첨부와 같이 개정하고
'13.10.14.자로 고시합니다.
 
(본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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