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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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2,493회 작성일 13-10-29 16:04본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첨부와 같이 개정하고
'13.10.14.자로 고시합니다.
(본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13.10.14.자로 고시합니다.
(본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0)건설업_산업안전보건관리비_계상_및_사용기준(제2013-47호).hwp (125.5K) 72회 다운로드 | DATE : 2013-10-29 1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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