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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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건설안전기술 조회84회 작성일 23-10-30 09:38본문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515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첨부파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pdf (61.6K) 8회 다운로드 | DATE : 2023-10-30 09:38:28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39.7K) 9회 다운로드 | DATE : 2023-10-30 09:38:28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 (61.5K) 8회 다운로드 | DATE : 2023-10-30 09: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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