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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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건설안전기술 조회46회 작성일 23-11-20 09:37본문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541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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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별제개정이유서산업안전보건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47.0K) 8회 다운로드 | DATE : 2023-11-20 09: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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