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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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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건설안전기술 조회41회 작성일 23-11-2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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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고 제2023-542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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