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건설안전기술 조회41회 작성일 23-11-20 09:38본문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544호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10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파일
- 231117 안전보건교육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hwp (88.5K) 7회 다운로드 | DATE : 2023-11-20 09:38:44
- 231117 안전보건교육규정 일부개정안.hwp (41.5K) 7회 다운로드 | DATE : 2023-11-20 09:38:4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