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201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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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1,814회 작성일 12-07-25 09:37본문
개정이유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의 경우 협소한 장소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등 업무의 특성으로 인하여 현재의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규정된 비계의 안전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곤란한바,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의 비계 설치 시의 작업발판의 폭, 발판재료 간의 틈 등의 기준을 조정하고 걸침비계의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등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의 특성에 맞는 안전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의 경우 협소한 장소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등 업무의 특성으로 인하여 현재의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규정된 비계의 안전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곤란한바,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의 비계 설치 시의 작업발판의 폭, 발판재료 간의 틈 등의 기준을 조정하고 걸침비계의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등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의 특성에 맞는 안전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 346317_안전보건규칙(고용노동부령_제54호).hwp (30.5K) 17회 다운로드 | DATE : 2012-07-25 09: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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