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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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건설안전기술 조회46회 작성일 23-12-05 10:49본문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559호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5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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