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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재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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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건설안전기술 조회44회 작성일 23-12-1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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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579호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2일
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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