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커뮤니티 최근제·개정법령

최근제·개정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건설안전기술 조회49회 작성일 23-12-27 10:02

본문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614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