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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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건설안전기술 조회49회 작성일 23-12-27 10:02본문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614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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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별 개정이유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50.5K) 7회 다운로드 | DATE : 2023-12-27 10: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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