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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표준제정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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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건설안전기술 조회35회 작성일 24-02-1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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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공고 제2024-95호
「산업안전·보건표준제정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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