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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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1,884회 작성일 12-07-25 09:38본문
개정이유
새로 채용되는 건설 일용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ㆍ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0968호, 2011. 7. 25. 공포, 2012. 1. 2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대상이 되는 기계ㆍ기구의 범위를 조정하고,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및 적용대상을 확대하며, 산업위생지도사의 업무 영역을 세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새로 채용되는 건설 일용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ㆍ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0968호, 2011. 7. 25. 공포, 2012. 1. 2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대상이 되는 기계ㆍ기구의 범위를 조정하고,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및 적용대상을 확대하며, 산업위생지도사의 업무 영역을 세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 343433_산업안전보건법_시행령(대통령령_제23545호).hwp (219.0K) 16회 다운로드 | DATE : 2012-07-25 09: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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