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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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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1,884회 작성일 12-07-2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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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새로 채용되는 건설 일용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ㆍ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0968호, 2011. 7. 25. 공포, 2012. 1. 2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대상이 되는 기계ㆍ기구의 범위를 조정하고,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및 적용대상을 확대하며, 산업위생지도사의 업무 영역을 세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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