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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2012.11.2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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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2,525회 작성일 12-12-0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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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26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현장 인근지역 교육장 설치비용 등 사용기준 명확화 등 사용항목 확대( 별표 2 )
 - 현장 내 교육장소 부족, 교육환경 열악 등으로 현장 내 교육장 설치가 곤란한 경우 현장 인근지역의
  교육장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 사용가능

 - 안전보건 등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전문적, 기술적 정보를 60% 이상 제공하는 간행물 구독에
  소요되는 비용 사용가능

 - 응급처치용 구급약품 및 구급용구 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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