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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발생시 보고제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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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1,830회 작성일 15-12-1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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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건설안전기술(주)입니다.

산업재해 발생 보고 제도 변경에 관련된 해석지침을 첨부하였습니다.

보시고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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