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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현장전용교육장 면적확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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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6,228회 작성일 12-08-0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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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육실시

(1) 기초안전보건교육은 등록된 강의실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기초안전보건교육의 방문교육은 교육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방문교육을 실시할 경우 건설현장내 전용 교육장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그시설기준은 등록요건(120 제곱 미터(㎡)) 이상인 경우에 가능하다.( 단 수강신청시 관련 증빙자료를 별지 제 3호 서식에 의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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