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현장전용교육장 면적확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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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6,228회 작성일 12-08-09 11:08본문
다. 교육실시
(1) 기초안전보건교육은 등록된 강의실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기초안전보건교육의 방문교육은 교육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방문교육을 실시할 경우 건설현장내 전용 교육장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그시설기준은 등록요건(120 제곱 미터(㎡)) 이상인 경우에 가능하다.( 단 수강신청시 관련 증빙자료를 별지 제 3호 서식에 의거 확인)
(1) 기초안전보건교육은 등록된 강의실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기초안전보건교육의 방문교육은 교육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방문교육을 실시할 경우 건설현장내 전용 교육장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그시설기준은 등록요건(120 제곱 미터(㎡)) 이상인 경우에 가능하다.( 단 수강신청시 관련 증빙자료를 별지 제 3호 서식에 의거 확인)
첨부파일
- 현장전용교육장_면적확인_서식.hwp (11.0K) 160회 다운로드 | DATE : 2012-08-09 1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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