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위기경보 경계단계 발령에 따른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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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403회 작성일 21-07-22 00:00본문
행정안전부에서 7.20.(화) 오전10시를 기해 폭염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 경계"단계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하여 사업장 기술지도 및 점검시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물·그늘·휴식) 이행가이드를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계' 단계 : 전국의 40% 지역에서 일 최고기온(33도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붙임 1.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
2. 포스터(한글, 중국어, 영어)
3. 현수막(소형, 대형). 끝.
첨부파일
- 폭염 미디어자료OPS등_210721.zip (15.5M) 2회 다운로드 | DATE : 2022-09-20 15: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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