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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관] 고소작업대 안전관리 메뉴얼 활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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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414회 작성일 22-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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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 안전관리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민간재해예방기관(안전관리전문기관, 안전인증.검사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등)에서는
관련 업무 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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