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관] 고소작업대 안전관리 메뉴얼 활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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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415회 작성일 22-01-21 00:00본문
고소작업대 안전관리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민간재해예방기관(안전관리전문기관, 안전인증.검사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등)에서는
관련 업무 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붙임] 고소작업대 안전관리 매뉴얼.pdf (5.7M) 5회 다운로드 | DATE : 2022-09-20 15: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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