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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폭염 사망사고 발생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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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3,476회 작성일 12-08-10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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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조심 폭염주의보!
바깥 작업 때 낮 2시부터 5시 사이에는 쉬세요


○ 때 이르게 찾아온 여름날씨.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일터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폭염특보 발령기준과 사업장 행동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 사고 사례>


[사례1] 발생일자 2012.07.28
피재자가 폭염특보가 발효된 지역의 도로변 가로수 정비작업을 하던 중 오전 11시경 쓰러져

119로 병원에 이송되어 치료를 받다 다음날 사망


[사례2] 발생일자 2012.08.01
피재자가 폭염특보가 발효된 지역의 초등학교 급식소 앞 보도블록 교체 작업을 하던 중

오후 1시경 쓰러져 사망



<폭염특보>

◈ 폭염주의보 : 6~9월 일최고 33℃ 이상이 2일 이상 지속 예상
  ☞ 사업주는 근로자가 편한 복장으로 근무하게 하고, 휴식시간을 짧게 자주 가지게 하며 작업 중
      매 15~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시원한 물이나 식염수를 마실 수 있게 해야 한다.

◈ 폭염경보 : 6~9월 일최고 35℃ 이상이 2일 이상 지속 예상
  ☞ 야외활동을 취소하고 기온이 최고조에 달하는 12시부터 오후5시 사이에는 옥외작업을
      일시 중단하고 자주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폭염 상황에서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하면 일사병, 열경련 등 직접적인 건강장해를 입게 됩니다.
    특히, 안전모나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을 소홀히 하거나, 수면부족으로 피로가 쌓이면 산재사고가
    증가할 수 있어 야외작업을 하는 사업장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 사업장에서는 가까운 병원 연락처를 미리 확인해 두고, 사업장에 체온계를 비치해 근로자가 열사병

      등의 증상이 있는지 자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또, 건설기계의 냉각 장치를 수시로 점검하며 과열을 막고 뜨거운 액체, 고열기계, 화염 등 열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을 막을 수 있도록 방열막을 설치하는게 좋습니다.
  - 건설현장처럼 옥외사업장은 폭염특보가 발령될 경우 가장 무더운 시간대(14:00~17:00)에 쉴 수 있게
      하는 「무더위 휴식 시간제(Heat Break)」를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6 ~ 9월 동안 각종 사업장 기술지원·교육 시
  「하절기 폭염대비 근로자 건강보호」관련 내용을 강화할 예정이며, 특히 폭염에 취약한
    고열작업장(제철·주물업·유리가공업) 및 옥외사업장(조선·건설·항만하역업 등)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 또한, 사업장에서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건강장해 발생 근로자 응급조치」및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 등을 참조하시어 하절기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예방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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