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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안전보건규칙(제628조의2) 관련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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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338회 작성일 22-10-2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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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8.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신설된
제628조의2(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소화설비 및 소화용기에 대한조치)관련 자료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신설안 관련 주요질의·답변(신설법령 전문 포함)
붙임2.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자체점검표
붙임3.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의한 질식·중독재해 예방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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