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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조사 실무편람 및 보고서 검토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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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265회 작성일 23-02-2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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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지하시설물관리자는 공동조사를 매 5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공동조사에 대한 배경지식과 세부 설명자료 부재로 초래될 수 있는 담당자(지자체 지하안전담당자, 지하시설물 관리자 등)의 업무 혼란을 해소하고 실효성있는 공동조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조사 원리, 절차, 방법 등이 수록된 ‘공동조사 실무편람’과 공동조사가 체계적으로 수행되었는지 검수할 수 있는 ‘지하안전점검 보고서 검토 체크리스트’를 배포하오니 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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