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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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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건설안전기술 조회95회 작성일 23-10-0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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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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