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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정 2012. 9.26.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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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3,245회 작성일 12-10-0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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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를 하는 방법, 절차, 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운영 및 지원사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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