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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가이드라인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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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건설안전기술 조회50회 작성일 24-03-1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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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에 스마트 안전장비의 활용, 비용을 사용하도록 제도적 근거가 마련 되었습니다.


2) 이에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장비의 세부적인 활용 방안 및 기준을 제시하고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3) 국내 활용되는 주요 스마트 안전장비의 특성을 분석하여 설치 및 유지관리, 활용방안을 제시한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오니, 건설공사 참여자의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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