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도급승인 신청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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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건설안전기술 조회19회 작성일 24-04-12 09:21본문
「산업안전보건법」도급승인 관련, 절차개선(동종설비의 증설ㆍ이동 시 변경승인 등)에 대해서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1.「산업안전보건법」 도급승인 신청절차 안내 1부.
2. 유해ㆍ위험작업 도급승인 신청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부.
3. 유해ㆍ위험작업 도급승인 연장신청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부. 끝.
첨부파일
- [붙임1]_「산업안전보건법」 도급승인 신청절차 안내.pdf (350.1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4-04-12 09:21:05
- [붙임2]_[별지 제31호서식] 유해ㆍ위험작업 도급승인 신청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18.5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4-04-12 09:21:05
- [붙임3]_[별지 제33호서식] 유해ㆍ위험작업 도급승인 변경신청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19.0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4-04-12 09: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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