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대행 및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예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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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3,563회 작성일 14-04-10 14:35본문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4-91호
[안전 보건관리대행 및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예규 제39호, 2012.09.12)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알려주고자 공고합니다.
[안전 보건관리대행 및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예규 제39호, 2012.09.12)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알려주고자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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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예고문(게시).hwp (74.5K) 29회 다운로드 | DATE : 2014-04-10 14: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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