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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시행령,시행규칙 주요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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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2,900회 작성일 14-04-2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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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 보고 대상이 변경되었습니다.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업종)을 확대하였습니다.
위험성평가 실시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건설공사의 재해예방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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