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시행령,시행규칙 주요개정내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2,900회 작성일 14-04-25 11:49본문
산업재해 발생 보고 대상이 변경되었습니다.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업종)을 확대하였습니다.
위험성평가 실시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건설공사의 재해예방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위험성평가 실시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건설공사의 재해예방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첨부파일
- 주요개정.hwp (22.5K) 20회 다운로드 | DATE : 2014-04-25 11:49:4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