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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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3,074회 작성일 14-04-28 09:43본문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4-108호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고용노동부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고용노동부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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