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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 사업주 교육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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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4,962회 작성일 14-06-2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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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목 적
  ○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의2①항7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20호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평가기준 지표 중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등 참여」에 대한 사업주 교육을 안전보건공단에서 개최하고 실적평가 시 반영
 2. 대 상
  ○ 시공능력 공시 기준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대 건설업체 사업주
    - 단, 평가대상 업체 확정은 평가대상년도 12월31일 기준으로 선정
 3. 교육주관
 ○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붙임1) 참조
 4. 일정 및 장소
  ○ 일정 : (붙임1) 사업주 교육일정 참조
  ○ 장소 : 세부 개최장소는 일선기관별 교육신청 인원 파악 후 추후 안내 예정
 5. 신청방법
  ○ (붙임2)교육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해당 공단 일선기관에 교육  개최일 30일전까지 제출(팩스)
    - 교육신청서를 접수받은 공단 일선기관에서 개최장소, 교육내용 등 확정계획에 대해서 별도 안내 예정
  ○ 건설업체 소재지와 상관없이 원하는 일정 및 장소에서 이수는 가능하나,  해당 일선기관 교육 정원 초과 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6. 기타 안내사항
  ○ 사업주 외 대리참석 불가, 교육참석 시 신분증 지참
  ○ 교육내용은 안전과 경영, 대형 재해사례, 산업안전보건법(또는 관련제도) 이해, 안전경영 사례 등을 주제로 약 2시간 내외 편성될 예정임
  ○ 교육일정은 향후 교육장소 확보 등 사유로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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