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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및 장마철 도래에 따른 질식재해발생위험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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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3,224회 작성일 14-07-1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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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측정기, 이동식 환기팬, 공기호흡기 등을
안전보건공단을 통해 무상 대여하므로,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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