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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톤 미만 타워크레인도 등록·관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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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3,343회 작성일 14-09-2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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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과 도로를 운행하는 전동식 지게차도 건설기계로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9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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