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톤 미만 타워크레인도 등록·관리 “의무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3,343회 작성일 14-09-22 11:17본문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과 도로를 운행하는 전동식 지게차도 건설기계로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9일부터 시행
첨부파일
- 3톤 미만 타원크레인도 등록 관리 의무화(건설인력기재과).hwp (416.0K) 17회 다운로드 | DATE : 2014-09-22 11:17:4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