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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설계도면 사전안전성평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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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3,813회 작성일 14-08-07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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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공사 착공 신고시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과 계약한
기술지도* 계약서(산업안전보건법)와 안전관리계획서(건설기술진흥법)
제출을 소규모 공사까지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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